BTS 병역 면제
( 목 차 )
1. 개요
2. 병역판정검사
3. 병역 면제
4. 예술체육요원
5. 예술체육요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6. 예술체육요원 인정대회
7. BTS 병역 면제
8. 방탄소년단
병역면제란 (兵役免除)는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역의 부과를 면제하는 일을 말한다.
1. 개요
제2국민역과 달리 평시와 전시 모두 민방위대(전시근로) 등 병역이 면제 된다.
징병제 국가에 따라 병역면제대상자가 있다. 의사, 성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징병대상자, 일정한 학력 이상의 고학력자를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징병대상자로부터 병역세를 받고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터키나 시리아, 몽골) 다만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의 자격으로 병역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준에 준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질병을 앓는 징병대상자를 병역면제해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2. 병역판정검사
대한민국의 징병검사
- 2016년 11월 30일부터는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 대한민국 국민 중 모든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이듬해 병역법 제8조에 의해, 만 19세가 되는 해 병역 역종을 판정받기 위하여 대한민국 병무청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한하여만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대에도 소속되지 않는다.
1) 신체 판정 등급 검사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 따른다.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7개의 등급(1,2,3,4,5,6,7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역종을 분류한다. 1~4급은 합격, 5~7급은 불합격이다.(병역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호)
1~4급: 현역 또는 보충역. 이 기준에 따른 현역과 보충역 기준은 병무청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5급: [[전시근로역.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6급: 병역면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7급: 재검사대상.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1~6급 판정이 어려운 사람.
3. 병역 면제
병역면제(兵役免除)는 징병대상자에 대한 병역의무의 부과를 면제하는 일이다.
전시근로역과 달리 평시와 전시 모두 민방위대(전시근로) 등 병역이 면제된다.
징병제 국가에 따라 병역면제대상자가 있다. 의사, 성직자, 운동선수, 연예인 등 특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징병대상자, 일정한 학력이상의 고학력자를 병역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또한 징병대상자로부터 병역세를 받고 병역을 면제하여 주기도 한다. (터키나 시리아, 몽골) 다만 대한민국에서 운동선수의 자격으로 병역이 면제되기 위해서는 예술체육요원의 기준에 준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일정한 질병을 앓는 징병대상자를 병역 면제해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병역면제는 여성과 동일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으나 여성은 명백히 전시근로역에 포함된다
1999년 이전에는 신장, 체중의 미달, 초과나 근시 등 약시에 의한 전시근로역 판정이 있었으나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이회창 아들의 체중미달에 의한 병역파동 이후 폐지되어 없어졌다.
지나친 신장의 미달(난쟁이)의 징병대상자들만 완전한 병역면제(신체등급 6급)판정을 받는다.
대한민국에서는 평시 민방위대 훈련을 받는 전시근로역이나 심지어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도 병역면제로 일컫는다.
장애인 보호법 상 1~6급 중 1급에 가까운 중증장애인은 6급 병역면제로 판정하여 평시의 병역은 물론이고 전시에도 병역이 면제된다.
마찬가지로 신체적 결함일 경우에만 6급이다.
신체등급과 상관없이 병역면제 판정을 받는 경우 (전시근로역이 아니다)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북한)으로부터 이주해온 경우에는 병역면제.
6년 이상의 징역 등 실형을 신고받은 경우 (이 경우 병적에서 제적됨)
1) 연령에 따른 병역 감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 의무는 36세부터 면제되며, 면제된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한다.
이에 따라 36세 이상인 현역병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 으로 복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사람은 38세부터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판정검사, 현역병 입영 또는 보충역 소집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과 행방을 알 수 없었거나 알 수 없는 사람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 또는 공중방역수의사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
의무·법무·군종·수의사관후보생의 병적에서 제적된 사람
병역판정검사 또는 입영 등이 연기된 사람
보충역에 편입, 혹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이 해제되거나,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충역·병역면제·전시근로역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취소된 사람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다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외.
29세 이후에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현역·예비역·보충역의 병과 전시근로역의 병역의무는 40세까지로 하고, 예비역·보충역의 장교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한다.
병역의무기간을 마치면 장교 및 부사관의 경우는 퇴역이 되고, 병의 경우는 면역이 된다.
2) 신체등급 및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
신체등급과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 기준은 해마다 바뀌어 왔다. 병역처분 기준 연혁은 아래와 같다.
2021년 이후
학력제한이 폐지되어 학력에 상관없이 1~3급 모두 현역으로 처분된다.
* 학력신체등급
- 1급2급3급 : 현역
- 4급 : 보충역
- 5급 : 전시근로역
- 6급 : 병역 면제
- 7급 : 재검사대상
※ 전시근로역
전시근로역은, 병역판정검사(또는 신체검사) 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근로소집에 의한 군사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등으로 평시에는 민방위 훈련 대상입니다.
- 전시근로소집: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군사업무를 지원
- 민방위훈련은 각 시군구(또는 읍면동) 소관
4. 예술체육요원
1) 개요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기여한 예술·체육 특기자에 대하여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제도
예술·체육요원 제도 최초 도입 : ’73년
2) 연혁
* '73.3.3「병역의무의 특례규제에 관한 법률」(제2562호)이 제정되면서 예술·체육분야 신설
* '73. 3. 3. ~ '84. 9.21.
- 특례보충역 편입 5년간 복무
- 국제대회 2회 이상 입상자, 중앙행정기관장 인정자
* '84.9.22. ~'94.12.31.
- 중앙행정기관장 인정자 폐지
- 국내대회 1위 입상자 및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자 추가
* '95.1. 1. ~ '03. 9.30 : - -- 공익근무요원 편입 3년간 복무
* '03.10. 1. :
- 공익근무요원 편입 34개월 복무
* ’13.12. 5.
- 공익근무요원 명칭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
- 예술·체육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별도의 보충역 편입대상자(예술·체육요원)로 분류
* ’14.12.30. : 병역법 개정으로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의무적 실시
* ’15. 7. 1. 이후 편입자부터 적용
* 모든 보충역의 대체복무, 즉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전문봉사요원(공중보건의사, 징병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의 존치여부가 늦어도 2022년 이후에는 보충역이 폐지되어, 병역 구분이 현역과 제2국민역으로 2원화 된다. (그 외로는 '병역면제')
3) 제도 변천과정 요약
* 예술요원
- '73.3.3.
: 국제규모 음악경연대회 2회 이상 우승 또는 준우승
- '84.9.22.
: 국제예술 경연대회 2위 이상,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5년이상 중요무형문화제 전수교육 받은자
- '08.1.1.
: 편입인정 대회 정비
음악 : 123개 대회(유네스코 국제음악대회 가입)
무용 : 17개 대회(유네스코 국제무용대회 가입 11개, 5회 이상 개최 및 9개국 이상 참가대회 6개)
국내대회 :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 8개 대회(국악, 한국무용, 미술 등)
- '11.1.1.
: 국제음악경연대회 123개를 30개로 축소'12.7.18.국제음악경연대회 27개로 정비
- ’15. 1. 1.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52개 대회 139개 부문을 48개 대회 119개 부문으로 축소
- ’19. 7. 1.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48개 대회 46개 대회로 축소(119개 부문)
- ’20. 7. 1.
: 편입 인정대회 축소 정비
46개 대회 42개 대회로 축소(119개 부문)
* 체육요원
- '73.3.3.
: 올림픽(3위 이상), 세계선수권(3위 이상), 유니버시아드 (3위 이상), 아시안게임(3위 이상), 아시아선수권(3위 이상), 한국체대 졸업성적 상위 10%이내
- '90.4.1.
: 올림픽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 '02.6.25.올림픽
: 3위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입상자
- '06.9.25.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월드컵 축구 16위 이상, WBC 4위이상 입상자
- '08.1.1.
: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 '20.6.30.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 '단체경기종목의 경우에는 실제로 출전한 선수만 해당한다' 조항 삭제
4) 관련근거
병역법 제33조의7부터 제33조의10까지
동법시행령 제68의11부터 제68의19까지
5) 편입기준
편입기준(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
* 예술요원 편입 기준내용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 입상자 중 입상성적순으로 2명 이내 해당자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내예술경연대회(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만 해당)에서 1위 입상자 중 입상성적이 가장 높은 자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 체육요원 편입 기준
-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
5. 예술·체육요원 복무관리 및 복무분야
1) 복무관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분야에서 34개월 복무
특기활용 봉사활동 의무(’15. 7. 1. ~)
* 복무 중 해당분야 특기를 활용한 봉사활동 의무적실시(재능기부 의무)
- 수혜대상
: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 및 미취학아동 등
- 봉사분야
: 공연, 강습(교육), 공익캠페인 등
- 봉사시간
: 의무복무기간 중 총 544시간 의무적 실시
- 미이행 시 조치
: 544시간 마칠 때까지 복무 연장
* 복무분야
- 예술 :
1.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예술분야 학과를 전공
2.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예술분야 교직근무(단, 대학강사는 주 4강좌 이상)
3.국립 및 공립 예술단체에서는 예술요원 편입당시의 예술분야에 종사
4.개별(창작)활동자는 각 협회가 인정하는 개인발표 및 전시회를 연1회이상 또는 타인과 공동발표 및 전시회를 연 2회이상 개최
- 국가무형문화재 :
예술요원편입당시의 예술분야
* 체육
- 선발당시의 체육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
-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분야 학과를 전공 또는 해당종목에서 선수 활동
- 중학교이상의 학교에서 체육지도분야에 종사
-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에서 해당 종목의 선수, 코치, 감독등으로 종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체육지도자 활동
- 올림픽대회 및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프로선수 참가가 허용된 종목에 입상후 체육요원에 선발되어 프로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해당됨.
* 바둑한국기원 소속 바둑기사로 활동
5. 예술체육요원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참고 자료 :
예술․체육요원 제도개선
관련 공청회시
발표자 노 관 석 前 강원지방병무청장 자료 발췌 )
❏ 일 시 : 20 1 8. 1 2. 5. (수 ) 14 :30
❏ 장 소 : 국회 국방위원회 소회의실(본관 420호)
국 회 국 방 위 원 회)
1) 제도 논란 계기
2018년 여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이 끝나고 예술․체육요원제도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018 아시안게임에 출전한 남자 선수는 총
39개 종목 453명으로서 금메달리스트 42명(9.3%)이 병역혜택을 받았다.
이 중 축구 20명, 야구 9명, 기타 13명으로 축구와 야구 종목이 전체의
69%를 차지하였다. 이에 더하여 어느 프로야구선수의 국가대표 선발
자체에 문제가 불거지면서 예술체육요원제도에 대한 찬반 논란이 거세지게
되었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때도 마찬가지였다. 축구선수가 아주 짧은 시간
출전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국민
들의 원성이 자자했다.‘폐지’의견에서부터 다양한 개선안들이 거론되었지만
‘특기활용 봉사활동’이라는 ‘재능기부 의무화’로 논란을 잠재웠다. 이는
예술체육요원 복무기간 중 사회적 공익활동을 통해 병역 형평성을 제고
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술, 체육 강습 기회가 적은 농어촌 지역 및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공연, 강습(교육), 자선경기 및 공익캠페인 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국제 콩쿠르, 올림픽, 아시안게임 수상이 극소수의
젊은 예술, 체육인들의 병역 면제 기회로 여겨지는 사회적 풍토를 바꾸고,
스포츠 선수 및 예술가들이 과도한 병역 특혜를 받았다는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2018년 10월 축구선수 장00, 11월 유도선수 안00, 12월 배드민턴
선수 이00 선수의 허위 봉사활동 실적 제출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급기야 병무청과 문체부는 합동으로 봉사
활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댐에 구멍이 생길 때마다 그 부분만 막는 미봉책으로 제도를 개선해
온 결과라 여겨진다.
2) 제도 도입 배경
1945년 일제 강점기 해방과 함께 찾아온 남북 분단 그리고 가슴 아픈
민족상잔의 한국전쟁, 이후 장기간 정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국
스포츠와 군(軍)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가운데 군은 스포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72년 독일 뮌헨올림픽에서 체재 경쟁의 대상
이었던 북한에 충격적인 참패를 당한 이후 정부는 선수육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운동선수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스포츠 외교를 통한 국위선양을 하였을 때 병역을 면제해 주는 예술
체육요원 제도를 검토하게 된 것이다.
1973년 당시 상황은 경제발전과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기술
인력과 전문연구인력을 확보하는 문제가 국가의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에 머물고 있던 과학자들이 군대문제로 귀국을
꺼리고 있었으며 산업기술 인력난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와 동시에
급격한 인구증가로 병역자원이 국방소요를 충족하고 남아, 잉여 병역
자원을 국가산업육성과 예술ㆍ체육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
되었다. 1973년 박정희정부는 국가산업발전과 예술ㆍ체육분야 발전을
위하여 군복무 대신 산업기능 분야 등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 특례제도인 ‘산업기능요원제도’, ‘전문연구요원제도’, ‘예술체육요원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70년대 이후 국위선양이나 체육입국을 위해 태릉선수촌 건립, 우수한
선수에 대한 포상이나 연금제도 도입, 대기업과 체육단체의 연결 등
스포츠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인 풍토를 국가가 앞장서서 조성해
주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술ㆍ체육분야 육성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수단이
확충됨에 따라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포상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온당한지에 대하여 많은 국민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2023년부터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군복무인력 충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튼튼한 국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감안하여 예술체
육요원제도를 포함한 대체복무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국민적 합의를
모아야 할 시점이다.
3) 제도의 점진적 폐지와 바람직한 대안
가. 제도 폐지의 필요성
1973년 제도 도입 당시에는 엘리트 체육인 육성정책을 추진하였으나
2018년 현재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기존의
병역제도를 통한 국위선양 보상 방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병역특례제도가 만들어졌던 45년 전의 상황은 지금과 사뭇 다르며, 무엇보다
‘시대정신’이 변화되었고, 대부분의 종목이‘프로화’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병역특례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국위선양보다는 병역이행의 형평성과 공정성 유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1) 제도운영 취지의 왜곡과 형평성 결여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스포츠나 예술을 포함
하여 많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최근 예술계에서는
해외 콩쿠르 수상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었고, 체육계에서는
국가대표선수 선발 논란과 동시에 허위 봉사활동실적 제출로 인해 선수
생활마저 위기에 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는 더 이상 예술․체육
요원 개인의 일탈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제도 자체에 심각한 오류가
있음이 드러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클래식 음악, 발레, 아시안게임, 대한민국미술대전, 쇼팽 국제콩쿠르 등 순수예술 분야만 혜택을 받는데 반해 대중음악, 비보잉 세계
선수권대회, 베니스 비엔날레, 빌보드 차트 등 대중문화예술분야는 혜택
부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예를 들어
대중문화예술인‘BTS(방탄소년단)’이 2018년 5월과 8월에 미국 ‘빌보드
200’에서 1위를 2번이나 차지하였고, 10월에는 대한민국 문화훈장 5등급을 수상하여 국위를 선양하였으므로 이들에게도 병역특례 혜택을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다.
(2) 일관된 제도운영의 한계 봉착
예술체육요원제도는 지난 45년 동안 큰 국제대회가 있을 때마다 일관된
기준 없이 병역특례 규정을 바꾸어 왔다. 2002년 월드컵 16강 이상 입상자,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위 이상 입상자를 추가로 포함하였고,
이에 대한 논란이 일자 2008년에 월드컵과 WBC 관련 병역특례 조항을
삭제하는 등 병역특례를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 국가가 주는 특혜인 듯한
인상을 심어주게 되었다. 예외에 예외를 두어 스스로 신뢰를 저하시킨 셈이다.
병역특례는 과거 국제사회에서 스포츠분야 경쟁이 치열할 때 도입
되었으나, 지금은 한류 등 대한민국 국위선양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 폐지’를 포함한 제도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병역자원 부족으로 대체복무제도 단계적 폐지 추진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저출산 현상 심화로 현역병 충원에도 큰 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전환복무(전투병이 아닌 전투경찰이나 소방원으로 복무)나
대체복무제도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분위기다. 2023년부터는 병역
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21세가 되는 남자 인구가
22만 5천명으로 현재보다 약 10만 명 정도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예술
체육요원제도를 포함한 전반적인 대체복무제도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국정운영 5개년계획을 발표
하면서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원칙을 밝혔다.
예술, 체육 분야 특례는 연간 편입되는 인원이 100명 이하로 군에서
필요로 하는 병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병역특례에 따른 각 부문별 대체복무요원 수는 총 12만 5805명이고, 이 중
예술․체육요원은 449명으로 0.35%를 차지할 뿐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폐지에 따른 병역자원 확보 효과보다는 공정하지
못한 제도로 인해 훼손되는 병역 형평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병역의 형평성을 회복하고 타 대체복무제도 폐지와 정책적 보조를 맞추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4) 제도폐지 수준의 국민적 요구 증가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 더 이상 합리적 대책 없이 찬반
논의만 반복하거나, 단순한 기준개선 차원의 미봉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병역특례제도는 공정성 시비가 더욱 커지고 있어 또 다른 병역
비리의 온상이자 합법적‘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국민은 우려
하고 있다. 권위 있는 국제콩쿠르 보다는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쟁력이
약한 대회에서 수상을 해도 병역 특례 혜택을 주고, 심사 및 수상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사례들이 파악되고 있어 국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을 계획하고 있다.
나.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 해소 대책
(1) 예술체육 분야 인재의 경력단절 예방 필요
예술체육 분야 인재육성의 황금기인 20대에 약 2년간의 경력 단절은
예체능 인력의 경쟁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제도 폐지 시에는 20대 기량 성장의 황금기에 병역연기제도를 적극
검토하는 등 장차 국가대표급 선수로 성장할 꿈나무 인재에 대한 경력
단절 해소 대책 등이 동시에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국위선양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
현재 현역군인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는 올림픽 경기 등 국제대회에,
군입대 전에 참가하는 선수에게도 국위선양을 위한 노력과 헌신으로
평가하여 군복무 시 병역의무 이행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는
등 적절한 보상 대책이 요망된다.
4) 결론
병역제도가 형평성과 공정성을 잃으면 안보의 큰 둑이 무너질 수 있음을
인식하고, 국위선양 및 문화 창달을 위한 우수 특기자 발굴․육성과
아울러 튼튼한 국가안보도 동시에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 제39조에 따르면 국방의 의무는 예외 없이 이행되어야 할 국민의
의무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태어난 남자라면 모두 병역의 의무를
진다. 그들은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20대 초반에 소중한 2년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고 있으며, 그 누구의 2년도 예술․체육요원의 2년
만큼 소중한 것이다. 신성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모든 젊은이는 부와
명성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한다. 튼튼한 국방을 위해서는 병역
의무의 형평성이 그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국민개병제 정신을 기본으로
한 징병제 하에서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대체복무제도는 병역자원이 국방 소요를 충족한 이후에 운영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할 것이다.
국방의 의무를 소명으로 알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젊은이들과
예비 병역이행자들이 상실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병역제도와 관련된 불공정성 및 특권
의식을 타파하고, 비리 척결과 형평성을 바로 잡기 위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언론의 관심이
체육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술계에서 병역특례 문제나 비리가 발생
할 수 있어 관련된 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제대회 부정 수상 의혹자가 거론되었고,
그를 대상으로 한 청문회가 12월 7일 국회 국방위원회‘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에서 실시된다. 이번 기회를 통해 본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시대정신과 국방개혁추진 방향에 부합하지 않은 현 예술
체육요원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이들의 경력단절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예술체육분야 국위선양에 대한 보상과 선수 개인의
성장ㆍ발전,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국제대회 참가기간 성과에 대한 ‘군복무기간 산입제도(안)’ 도입
❍ 제도 개요
✓ 국가대표로 선발된 예술․체육요원에게 일정연령(예: 30세)까지 병역을 연기하고, 올림픽에
준하는 국제대회 참가기간ㆍ입상경력을 누적 평가하여 군복무기간에 산입함으로써
실질적인 복무단축 혜택을 부여
❍ 배경
✓ 현역 군인신분으로 국제올림픽 등 스포츠 교류에 참여 가능(올림픽 정신 구현)
✓ 예술․체육요원의 국위선양 노고에 대한 평가 및 인정 필요
❍ 기대 효과
✓ 국가대표선수 등에게 당당한 병역이행 기회를 부여
✓ 예외 없는 병역이행의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가능
* 국가대표 축구선수 군복무기간 인정 평가(안)
❍ 예상되는 문제점
✓ 올림픽에 준하는 각종 국제대회 대상 종목과 범위 선정의 문제(난립 우려)
✓ 국제대회 참여기간, 성과 평가에 대한 객관성․타당성 확보 곤란
✓ 군복무기간 단축 시 적합한 복무분야 선정 및 체계적 복무관리 제한
❍ 해결 방안
✓ 대상 분야․종목․인원 최적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 마련
- 관련 부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운영 및 활동내용 관련한 세부규정 제정
✓ 예술․체육요원의 군복무 등 전문성 활용 및 전투력 유지 방안 연구(국방부) 등
6. 예술·체육요원 편입인정대회
1) 국제음악경연대회
(1) "Jean Sibelius" 국제바이올린콩쿠르5년핀란드Helsinki바이올린
(2) "Henryk Wieniawaski" 국제바이올린콩쿠르5년폴란드Poznan바이올린
(3) "Frederick Chopin" 국제피아노콩쿠르5년폴란드Warsaw피아노
(4) "Indianapolis" 국제바이올린콩쿠르4년미국Indianapolis바이올린
(5) "Van Cliburn" 국제피아노콩쿠르4년미국Fort worth피아노
(6) 하노버 "Joseph Joachim" 국제바이올린콩쿠르3년독일Hannover바이올린
(7) "Max Rostal" 국제비올라,바이올린콩쿠르3년독일Berlin바이올린, 비올라
(8) "Franz Liszt" 국제피아노콩쿠르3년네덜란드Utrecht피아노
(9) "Geza Anda" 국제피아노콩쿠르3년스위스Zurich피아노
(10) 센다이 국제음악콩쿠르3년일본Sendai피아노, 바이올린
(11) "Premio Paganini" 국제바이올린콩쿠르2년이탈리아Genoa바이올린
(12) 뚤루즈 국제성악콩쿠르2년프랑스Toulouse성악
(13) 부조니 국제피아노콩쿠르2년이탈리아Bolzano피아노
(14) "Long-Thibauds" 국제피아노,바이올린콩쿠르2년프랑스Paris피아노, 바이올린
(15) "chartres" 국제오르간콩쿠르2년프랑스chartres오르간
(16) 브장송 국제지휘콩쿠르2년프랑스Besancon지휘
(17) 뮌헨 국제음악콩쿠르(ARD)1년독일Munich성악, 클라리넷, 피아노, 오르간, 오보에, 트럼펫, 첼로, 플루트, 호른, 피아노듀오, 바이올린, 타악기, 피아노트리오, 더블베이스, 하프, 바순
(18) "Reine Elisabeth de Belgique" 국제음악콩쿠르1년벨기에Brussels성악, 피아노, 작곡, 바이올린
(19) "Geneva" 국제음악콩쿠르1년스위스Geneva피아노, 성악, 첼로, 오보에, 작곡, 타악기, 비올라, 클라리넷
(20) 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1년체코Prague첼로, 하프시코드, 피아노, 트롬본, 바이올린, 트럼펫, 플루트, 바순, 오보에, 클라리넷 , 호른, 지휘, 오르간
(21) 윤이상 콩쿠르1년대한민국Tongyeong바이올린, 피아노, 첼로
(22) "Carl Nielsen" 국제음악콩쿠르1년덴마크Odense플루트, 클라리넷, 바이올린, 오르간
(23)서울국제음악콩쿠르1년대한민국Seoul성악, 바이올린, 피아노
(24) 차이코프스키 국제콩쿠르1년러시아Moscow피아노, 바이올린, 성악, 첼로
(25) 몬트리올 국제음악콩쿠르1년캐나다Montriol피아노, 성악, 바이올린
(26)제주국제관악콩쿠르1년대한민국제주호른, 튜바, 트럼펫,트롬본
(27) “Michele Pittaluga"국제클래식기타&작곡콩쿠르1년이탈리아Alessandria클래식기타
(28) "Dr.Luis Sigall"국제음악콩쿠르5년칠레Vina del Mar클래식기타
2) 국제무용경연대회
(1) US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USA 국제발레콩쿠르(잭슨발레콩쿠르)4년
(2)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and Contest of Choreographers
(국제발레콩쿠르 & 안무콘테스트)4년
(1969)
(3) Competition Arabesque Ballet Competition
아라베스크 발레콩쿠르(펌 국제콩쿠르)2년
(4)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Varna
(바르나 국제발레콩쿠르)2년
(5) Prix de Lausanne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프리 드 로잔 국제발레콩쿠르
* 18세 이상 수상자 편입 인정,매년
(6) Youth America Grand Prix
(유쓰 아메리카 그랑프리)
* 18세 이상 수상자 편입 인정매년
(7) Seoul 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서울국제무용콩쿠르)매년
(8) Korea International Ballet Competition
(코리아국제발레콩쿠르)매년
(9) Korea International Modern Competition
(코리아국제현대무용콩쿠르)매년
3) 국내경연대회
(1)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현악분야(가야금,거문고,아쟁)
관악분야(피리,대금,해금)
성악분야(정가,민요,판소리)
분야별 최우수자 예술요원 추천
(2) 동아국악콩쿠르
부문별 격년제 시행(가야금, 해금 제외)
가야금, 해금, 아쟁, 가야금 병창·민요, 작곡, 판소리,정가, 거문고, 피리, 대금
격년제 시행 부문은 병무청, 문체부와 사전 협의
(3)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기악, 판소리 일반, 무용
(4)동아무용콩쿠르한국무용 전통 한국무용 창작
(5)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한국무용 전통
한국무용 창작
7. BTS 병역 면제
1) '대중문화인도 병역혜택’ 병역법 개정안 심사(한겨레신문 '21.9.9)
BTS 병역 특례 받을까?…국회 병역법 개정 추진
‘대중문화인도 병역혜택’ 병역법 개정안 심사 들어가
병역면제 대상에 대중가수 등을 포함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면서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운동선수뿐 아니라 방탄소년단(BTS) 등 국위를 선양한 대중가수들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선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16명이 지난 6월25일 발의한 ‘병역법 일부 개정안’ 논의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 뼈대는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다른 법안 심사에 밀려 본격 논의되진 못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윤상현 의원 등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 ‘병역법 시행령’에는 대중문화 분야가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 않아, 대중문화 연예인은 국위선양에 공을 세우더라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대중문화 분야에서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법과 시행령 개정을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병역법 시행령’은 스포츠 선수가 올림픽, 아시아게임 등 국제스포츠대회에서, 문화예술인이 클래식 대회나 무용 대회에서 일정 수준의 성적을 내면 병역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가수나 배우 등은 국제가요제나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앞서 국방위원회는 검토보고서에서 병역법 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대중문화 분야는 올림픽이나 콩쿠르처럼 공신력과 대표성 있는 지표가 없어 객관적 기준이 어렵고, 브레이크댄서(비보이) 등 새로운 분야에서 확대 요구 가능성이 커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이들 분야에서의 활동이 개인 영리 활동과 직접 연관된다는 점도 꼽았다.
대중문화계는 병역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최광호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사무총장은 “순수예술은 국내 신문사가 개최한 콩쿠르에 입상해도 병역 혜택을 받는데, 공신력과 대표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또 “대중문화라고 볼 수 있는 브레이크댄싱이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메달 획득 가능성도 높아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이는 가수와 연기자만 역차별을 받게 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BTS, 대통령 문화특사로 임명… SDGs서 연설 예정
“한국 그룹의 랜드마크 돼”… 외국서 극찬 이어져
병역법 일부 개정안, 6월 25일 발의… BTS가 핵심
개정안 통과되어도 멤버들 혜택받을지는 미지수
전 세계적으로 K팝(한국 가요) 열풍을 주도하며 한국 문화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온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대통령 문화특사’ 자격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일정에 동행했다. BTS는 20일 유엔사무총장 주재의 2021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모멘트(moment) 세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문화특사 자격으로 연설했다.
BTS는 ‘희망을 통한 복원력 구축’이라는 주제 아래 대면·비대면 혼용 방식으로 열리는 SDG moment 세션에서 문재인정부의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내용의 연설과 영상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월21일 BTS를 문화특사로 임명한 뒤 이달 14일 청와대에서 BTS에게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대통령 특별사절’(문화특사) 임명장을 공식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멤버들에게 외교관 여권, 만년필 선물을 전달하면서 주먹인사를 나누고 박수로 축하했다. 수여식 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BTS가 특사를 흔쾌히 수락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유엔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위한 특별행사를 여는데,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 BTS가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해왔었다”고 특사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K팝, K문화의 위상을 더없이 높이 올려줬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아주 많이 높여줬다”며 “외국 정상들을 만나면 BTS를 소재로 대화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며 덕분에 외교활동이 수월해졌다”고 말했다.
BTS 멤버 RM(본명 김남준)은 2017년 제72차 유엔총회 당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의 청년 어젠다 ‘제너레이션 언리미티드’ 발표 행사에 초청돼, 청년들의 목소리를 내달라는 메시지가 담긴 7분 연설로 국제사회에 적잖은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이번 유엔에서의 BTS의 활약상은 전세계적으로 국위 선양에 큰 역할을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내용을 참조하면 더 이해하기 쉬울것이다.
"친척의 친구가 백신을 맞고..." BTS가 더 돋보인 이유 [최현정의 웰컴 투 아메리카]
출처 : 오마이뉴스 | 네이버
- http://naver.me/xQOM4fhq
현재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징집·소집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20.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방탄소년단(BTS) 등의 입대 연기가 ’만 30살’까지 가능해졌다. BTS의 팀에서 가장 연장자인 진(28)이 대학원 진학 등을 사유로 만 29살이 되는 2021년까지 입대 연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었지만 법안이포함하되어 2022년까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8. 방탄소년단 BTS
BTS 방탄소년단(Bangtan Sonyeondan)은 2010년 결성되어 2013년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한 대한민국의 7인조 남성그룹이다.
진, 스가, 제이홉, RM, 지민, 뷔, 정국이 합쳐진 이 셉테트는 자체 제작물의 많은 부분을 공동 집필하고 공동 제작한다.
원래 힙합 그룹이었던 그들의 음악 스타일은 다양한 장르를 포함하도록 진화했다. 종종 개인적, 사회적 논평에 초점을 맞춘 그들의 가사는 정신 건강, 학령기 청소년과 성년의 고민, 상실, 자신을 사랑하기 위한 여정, 개인주의라는 주제를 다룬다. 그들의 작품은 또한 종종 문학과 심리학적 개념을 언급하고 있으며 , 대안적인 우주 이야기 라인을 포함하고 있다.
2013년 싱글 앨범 2 Cool 4 Skool로 데뷔한 방탄소년단은 2014년 첫 한국어 스튜디오 앨범 다크&와일드와 일본어 스튜디오 앨범 웨이크업(Wake Up)을 발매했다. 이 그룹의 두 번째 한국 스튜디오 앨범인 윙스(2016)는 한국에서 100만 장이 팔린 첫 번째 앨범이었다. 2017년까지 방탄소년단이 세계 음악 시장에 진출하면서 미국 내 한류를 이끌고 수많은 판매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들은 싱글 "Mic Drop"으로 미국 음반산업협회(RIAA)로부터 인증을 받은 최초의 한국 그룹이 되었으며, 그들의 스튜디오 앨범 "Love Yourself: 찢다(2018). 방탄소년단 역시 비틀즈 이후 가장 빠른 그룹이 되어 4개의 미국 1위 앨범을 2년도 채 되지 않아 1위를 차지했고, Love Yourself: 답변(2018년)은 RIAA가 한국 최초로 플래티넘 인증을 받은 앨범이다. 방탄소년단은 2020년 그래미상 후보에 오른 싱글 '다이나미트'로 빌보드 글로벌 200과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한국 전체 연기 사상 처음으로 1위에 올랐다. 이들의 후속작 '사비지 러브', '라이프 고즈 온', '버터', '퍼미션 투 댄스'는 방탄소년단이 마이클 잭슨 이후 미국 1위 싱글 5개를 축적한 가장 빠른 연기를 펼쳤다.
가온 뮤직 차트에서 2000만 장이 넘는 앨범을 판매한 방탄소년단은 한국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아티스트로, '맵 오브 더 소울: 7'과 함께 한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앨범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계 및 비영어권 최초로 IFPI 올해의 글로벌 레코딩 아티스트(2020년), 빌보드 2010년대 최고의 투어링 아티스트 차트(45위), 웸블리 스타디움 및 로즈볼 스타디움(2019년 러브 유어셀프 월드 투어)의 헤드라인 및 판매에 이름을 올렸다. 'Next Generation Leaders'로, '팝의 프린세스'로 불리는 타임의 국제적인 표지에 오른 방탄소년단은 잡지의 인터넷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25명(2017~2019년)과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명(2019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그룹의 수많은 수상은 6개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9개의 빌보드 뮤직 어워드, 24개의 골든 디스크 어워드, 그리고 그래미 어워드와 브릿 어워드 후보들이다. 음악 외적으로 이들은 유니세프와 손잡고 '러브 나 자신의 폭력 반대 운동'을 수립하고 유엔 73, 75차 총회에서 연설했으며, 한국 문화와 언어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역대 최연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문화훈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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