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국가장

류종중 2021. 10. 28. 11:00

국가장(國家葬)

1. 요약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하였을 때, 국가가 모든 경비를 부담하고 국가의 명의로 거행하여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장례의식이다.

2011년 5월 '국장·국민장에 관한 법률'이 '국가장법'으로 개정되면서, 국장과 국민장이 국가장으로 통합되었다.

국가장 대상자의 결정, 장례위원회의 설치, 장례비용 및 조기(弔旗)의 게양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장법'과 동법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다.

국가장의 대상자는 행정자치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하고, 장례비용은 조문객의 식사비, 노제 비용 등을 제외하고 국고(國庫)에서 부담한다. 또한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고, 국장기간 동안에는 계속하여 조기를 게양하며, 모든 국민은 음주가무를 삼가고 방송이나 신문도 고인의 업적을 보도하여 애도의 뜻을 표한다.

2. 국가장의 대상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

3. 절차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국가장을 집행하기 위해 그때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를 두는데, 위원회는 위원장 1명, 6명 이내의 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국가장의 방법, 일시, 장소 ▷묘지 선정과 안장 ▷영구(靈柩)의 안치(安置)·보전(保全) ▷국가장에 드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 ▷그 밖에 국가장의 집행에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을 관장한다. 국가장이 결정되면 정부는 빈소(殯所)를 설치·운영하며 운구(運柩)와 영결식(永訣式) 및 안장식(安葬式)을 주관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재외공관의 장은 분향소(焚香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국가장 장례기간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지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5. 국가장 비용

정부가 국가장을 주관하는 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의 식사 비용 ▷노제(路祭) 비용 ▷삼우제(三虞祭) 비용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자연장(自然葬)을 위한 비용 ▷봉안시설(奉安施設)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 등은 제외된다.

6. 조기게양

정부는 국가장 기간에 공공기관, 가정, 기업 등이 조기(弔旗)를 게양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조기는 깃봉에서 국기의 세로 길이만큼 내려서 달며 가정의 경우 각 세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한다.

7. 국가장 사례

첫 국가장은 2015년 11월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후 치러진 바 있다.

8. 국장과 국민장

국가장으로 통합되기 전에 치러지던 국장과 국민장은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서거한 때에 이뤄졌다. 두 장례의 대상은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자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국민의 추앙을 받은 자로 동일하지만, 대상자가 서거했을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 의해 국장으로 치를지 국민장으로 치를지 결정됐다. 국장과 국민장을 나누는 기준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직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국장을, 전직 대통령 또는 대통령 영부인, 국회의장, 국무총리는 국민장을 엄수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장의 기간은 최대 9일이며, 장의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지원했다. 또 장의 기간 내내 조기를 달고, 관공서는 영결식 당일에 휴무했다.

반면 국민장의 기간은 최대 7일로 장의 비용은 정부에서 일부 보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영결식 당일에 조기를 게양했다.

1) 국장 사례

국장으로 장례를 치른 인물은 1979년 재임 중 서거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2009년 서거한 김대중 전 대통령뿐이다.

2) 국민장 사례

백범 김구선생, 육영수여사,
이시영 전부통령, 김성수 전 부통령, 신익희 전 국회의장, 조병옥선생, 함태영선생, 장면 전 총리, 장택상 전 국회의원, 이범석 전 국무총리, 아웅산 테러 희생자 17명, 최규하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치러졌다.

#국가장 #국장 #국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