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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술레,경을 치다,서울 깍쟁이

류종중 2023. 2. 10. 17:49

회술레,경을 치다, 서울 깍쟁이

1. 뉴스에 생소한 회술레 용어 등장

2.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으로 검찰에 세 번째 출석하면서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의연하게 맞서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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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사실 많이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다"며 "포토라인 플래시가 작렬하는 공개소환은 회술레같은 수치"라고도 했다.

이어 그는 "그렇지만 제 부족함 때문에 권력의 하수인이던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됐다. 승자가 발길질하고 짓밟으니 패자로서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권력이 없다고 없는 죄를 만들고, 권력이 있다고 있는 죄도 덮는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검사독재정권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2. 회술레의 뜻

* 회술레 (回술레)

- 예전에, 목을 벨 죄인을 처형하기 전에 얼굴에 회칠을 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던 일.

-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어 널리 퍼뜨림.

* 회술레하다 (回술레하다)

- 예전에, 목을 벨 죄인을 처형하기 전에 얼굴에 회칠을 한 후 사람들 앞에 내돌리다.

- 남의 비밀을 들추어내어 널리 퍼뜨리다.

얼굴에 회칠이나 먹칠하여 죄를 주는 것엔

회술레, 경을 치다와 그에 따른 서울 깍쟁이가 떠오른다.

3. 경을 치다

* 회술레와 유사어

경을 치다의 어원을 보면 두가지로 구분된다.

※ 경(更)을 치다
: 호된 꾸지람이나 나무람을 듣거나 벌을 받다.

옛날에 밤 시간을 알리는 한 방법으로 경(更)에는 북을 치고 점(點)에는 꽹과리를 쳐서 시간을 알렸다. 경은 하룻밤을 초경, 이경, 삼경, 사경, 오경의 다섯으로 나누었다. 삼경은 지금으로 치면 밤 12시 전후이고 이때에는 북을 28번 치는데 이것을 인정(人定)이라 하며, 인정이 되면 도성의 사대문을 걸어 잠그고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시켰다. 수상한 사람이 인정 이후에 돌아다니다 순라군에게 잡히면 순포막으로 끌려가서 여러 가지 심문을 받은 후 죄가 없으면 오경(五更) 파루(罷漏)친 뒤에 풀려 났다. 이런 사실에서 인정 이후 순포막에 끌려갔다가 파루 친 뒤까지 순포막에서 경을 치르고 나왔다는 데서 '경을 치다'라는 말이 생기게 되었다.

순포막에 끌려가 몇 경(更)을 보내는 동안 큰 곤욕을 당했기에 ‘경(更)치다’에 ‘벌을 받다’는 의미가 생겨난 것으로 보고 있다.

※ 경(黥)치다

예전 할아버지들이,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호되게 꾸중할 때 쓰시던 말 가운데 “예끼, 경칠 놈의 자식 같으니라고” 하는 상투적인 표현이 있다. 지금 이러한 표현이 아주 쓰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들어보기 힘들다. 이 표현이 상대를 나무라고 욕할 때 쓰일 수 있는 것은, 이 표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경칠 놈’ 때문이다.

경칠 놈’의 ‘경치다’는 앞에서 언급한 ‘경(更)치다’와는 다른 것이다.

그 ‘경’은 ‘更’이 아니라 ‘黥’이기 때문이다.

‘경(黥)’은 도둑을 징계하던 ‘자자(刺字)’라는 형벌이다.

‘자자(刺字)’는 고대 중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홈을 내어 먹물로 죄명을 찍어 넣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다. 먹물로 문신을 새긴다고 하여 이 형벌을 ‘묵형(墨刑)’이라고도 한다. 이 형벌은 너무 가혹하여 중국에서조차 한나라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금지하였다고 하는데, 이 형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행해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일설에 의하면 조선 영조대(英祖代)까지 존속했다고 한다.

‘경(黥)’이라는 형벌 자체가 없어지면서 ‘경(黥)’이라는 단어의 본뜻도 사라졌다.

그 대신 원래의 뜻에서 파생된 ‘호된 꾸지람이나 심한 고통’이라는 새로운 의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런 못된 짓을 하면 주인한테 경이야. 알아서 해!”에 쓰인 ‘경’은 ‘혹독한 꾸지람’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고, “젊어서 그렇게 판판이 놀았으니, 지금에 와서 경을 볼 수밖에!”에 쓰인 ‘경’은 ‘고통’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이다.

한편, ‘경(黥)을 치다’나 ‘경(黥)치다’의 ‘치다’는 ‘점이나 선을 찍거나 긋다’라는 뜻의 타동사이다. 그러므로 ‘경(黥)을 치다’나 ‘경(黥)치다’는 도둑이 관아에 붙들려 가서 ‘경을 새겨 넣는 형벌을 받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경(黥)’이 ‘자자(刺字)’라는 의미에서 ‘호된 꾸지람이나 심한 고통’이라는 일반적 의미로 확대되어 주로 그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자 ‘경(黥)을 치다’나 ‘경(黥)치다’도 그 본래의 의미가 아니라 ‘호된 꾸지람이나 심한 벌을 받다’는 일반적 의미로 더 활발하게 쓰이게 된다. 그 본래의 의미는 “경치고 포도청 간다(단단히 욕을 보고도 또 포도청에 가서 벌을 받는다)”와 같은 속담에서나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로 보면, ‘경(黥)치다’는 ‘난장(亂杖) 맞다, 오라지다, 주리 틀다’ 등과 같이 ‘형벌’과 관련된 단어임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참조)

4. 서울 깍쟁이

* 깍쟁이

깍쟁이는 까다롭고 인색하며 자기 이익만 밝히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 유래

- 본래 깍쟁이는 서울의 땅꾼과 뱀장수를 일컫는 말이었는데, 그들이 청계천 다리 밑이나 개울가에 움막을 짓고 살며, 엄격한 집단생활을 하면서 저잣거리에서 어리숙한 사람을 속이기도 했다고 한다.

- 깍쟁이는 깍정이가 변해서 된 말이다.

깍정이는 원래 서울 청계천과 마포 등지의 조산(造山)에서 기거하며 구걸을 하거나, 무덤을 옮겨 장사지낼 때 방상시(方相氏 : 장례 행사에서 무덤 속에 있는 악귀를 쫓는 역할을 하는 사람)같은 행동을 하며 상주에게 돈울 뜯어 내던  무뢰배(無賴輩)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그러다가 점차 그 뜻이 축소되어 이기적이고 얄밉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깍정이패의 유래는 조선 건국 시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한 뒤에 경범자들에게 얼굴에 먹으로 죄명을 새긴 다음에 석방하였다. 그러다 보니 얼굴의 흉터 때문에 사회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는 전과자들은 끼리끼리 모여서 살았다. 이들이 모여 살던 곳이 바로 지금의 청계천 근처였다.

지금은 복개공사를 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지만 옛날에는 청계천에 흘러 들어온 모래와 흙이 많아 이것을 긁어모아 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산이라고 하여 조산(造山)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이들은 굴을 파고 함께 살았다.

이 토굴에 사는 땅꾼들은 서로 패거리를 지어서 큰 잔칫날이나 명절날 등에 이곳 저곳을 찾아다니며 거지 생활을 했다. 그런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개중에는 돈을 모아 장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한결같이 상여와 관계되는 장의사를 차렸다. 이렇듯 청계천 등지의 노산에 기거하면서 거지 생활을 하거나 장의사를 하면서 방상시 같은 무뢰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을 일러 깍정이라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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