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가족 호칭, 친척호칭

류종중 2023. 7. 12. 21:42


7.8(토)일에 누나네 조카가 입원했다기에 쌍문동 한일병원에 병문안을 갔다.

상태가 좋아져서 다음주에 퇴원을 할 것 같다고 해서 다행이었다.

병문안이 끝나고,
저녁에 사촌동생,매형,누나,조카사위랑 저녁을 먹으러 갔다.

방학동에서
북한산우이역쪽으로 넘어가는 고개옆에 있는
황금정원이란 쌈밥집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이라 식당주변에 숲과 나무들이 우거져 경치가 좋고,  넓은 주차장에 차량이 가득찼다.

식당에도 외식하는 가족들이랑 손님들이 가득했다.
제육볶음과 오징어볶음 두가지에 쌈을 싸먹는데,
음식들도 맛이 있어서, 가족 외식 식당으로 추천하고 싶은 곳이었다.

식사중에 작년에 결혼식이후에 처음 보는 사이이기에,
서로 누군지를 몰라  인사를 하던 조카사위가 나를 어떻게 부르면 되느냐고 물으니,

옆에 있던 누나나 매형이,
조카가 외삼촌이라고 부르니,
너도 외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한다.

듣고 있던 나는
처외숙이라고 해야 맞지 않나 하고 말할려다가 말았다.

왜냐면 삼촌은
아버지의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데, 특히 결혼하지 않은 남자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삼촌이나 외삼촌으로 부르다가,
결혼하면 작은 아버지,
외숙이라고 부르라고  어른들이 얘기했던게 생각났다.

갑자기
애를 뭐라고 부르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남자 형제들 자녀 즉 조카인 경우,

질(姪) : 조카

질부(姪婦) : 조카며느리

질서(姪壻) : 조카사위

로 부르는데,



자매(누이)의 자녀인 경우,

생질(甥姪) : 조카

생질녀 : 여자 조카

생질서 : 누이의 사위, 생질녀의 남편으로  부르니까,

앞에 앉는 이친구를 그냥 조카사위말고 뭔가 다르게  부를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생각하다가,

우리 애들도
동생들이 결혼했는데도 여전히 삼촌이라고 부르고,

동생네 조카들이 나를 큰아버지라고 안부르고,
작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게 생각이 나서,
이것 저것
친척들 호칭에 대해 조회를 해봤다.

2. 친척

1) 친척의 의미

친척이란,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사람이나 집단을 의미한다. 우리는 결혼과 출산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친척 관계를 형성해 나간다.

친척은 내척(內戚), 외척(外戚), 인척(姻戚) 등 혈연과 혼인으로 맺어진 직·간접적인 모든 인간관계나 집단을 총칭한다.

이에 비해, 친족은 친척(親戚)과 거의 같은 의미로 쓰이나,

친족(親族)은 법률상의 용어이고, 그 범위가 가까운 관계로 한정되어 있다.

2) 내척, 외척, 인척

친척을 더 나누어 보면, ‘나’를 기준으로 하여 아버지 쪽의 친가(親家)를 말하는 내척(內戚), 어머니 쪽의 외가(外家)를 지칭하는 외척(外戚)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혼인을 하면 아내 쪽의 처가(妻家) 또는 남편 쪽의 시가(媤家)가 추가되는데, 이를 ‘인척(姻戚)’이라 한다.

인척이란 자기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민법769, 민법771).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나 이혼에 의하여 소멸하며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후에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인척관계는 종료한다(민법775).

3) 일가(一家)

가문은 가깝고 먼 정도에 따라 8촌 이내의 동성(同姓) 친척으로 이루어진 집안을 ‘당내간(堂內間)’으로 부르고, 8촌을 벗어난 동성 친척으로 이루어진 집안을 ‘종인(宗人)’ 또는 ‘일가(一家)’라고 불렀다.

4) 직계(直系)와 방계(傍系)

직계 : 조부·부·자·손과 같이 조부로부터 손자까지 바로 이어지는 관계.

방계 : 형제, 조카 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으로부터 갈라지는 관계.

5) 전통 사회에서의 친척 간의 예절 변화

조선 초기에는 아들과 딸, 장자와 차자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았으나,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처가를 멀리하는 풍습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에 따라 혼인은 오로지 여자가 시댁에 시집가는 풍습으로 변화되었고, 외손봉사를 꺼리게 되면서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는 집안에 딸이 있어도 가까운 동성(同姓)의 남자를 양자로 삼기도 하였다.

6) 일가친척 (一家親戚)
: 일가와 외척의 모든 겨레붙이

* 일가(一家)
- 한집에서 사는 가족.
- 성(姓)과 본이 같은 겨레붙이
• 겨레붙이 : 같은 핏줄을 이어받은 사람

* 친척 (親戚)
- 친족과 외척을 아울러 이르는 말.
- 성이 다른 일가. 고종, 내종, 외종, 이종 따위를 이른다.

3. 삼촌

삼촌'이라 함은 주로 아버지의 남자 형제나,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부를 때 쓰는 표현으로 굳어진 지 오래이다. 

어머니의 남자 형제인 경우엔 외삼촌이라고 한다. 특별히 구분할 필요가 없을 땐 외삼촌도 그냥 '외' 자를 생략하고 삼촌이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건 외할아버지-외할머니도 마찬가지이다.

서울 사투리로는 삼춘, 제주도 사투리로 삼춘이란 표현이 있는데 이쪽은 표준어의 삼촌보다 더 범위가 넓어서 남녀를 불문하고 먼 친척어른은 물론 이웃의 윗사람까지 지칭하는 단어이다.

1) 외삼촌과 삼촌

결혼 여부를 따지지 않고 쓰이는 '외삼촌'과 달리, 부계 쪽으로 '삼촌' 호칭을 쓰는 것은 그 친척이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가 대부분이다.

'외삼촌'은 현대에 들어 어머니의 남자 형제를 통틀어 말하는 '외숙'을 사실상 대체하는 말이 되었지만 '(친)삼촌'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아버지의 남자 형제들은 '외숙'처럼 통틀어 일컫는 호칭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래서 아버지의 남자 형제가 결혼을 했을 경우엔 삼촌이란 말 대신 큰/작은아버지라고 부른다.

이미 삼촌이라는 호칭이 입에 붙었고 호칭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 집안에서는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겨도 여전히 삼촌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2) 예전 큰아버지,작은 아버지 호칭

한자어로는 아버지의 맏형을 백부(伯父 - 맏이 백, 아버지 부), 혹은 세부(世父 - 대 세. 즉, 대를 잇는 아버지),

둘째 ~ 바로 위의 형을 중부(仲父 - 버금 중),

동생 ~ 막내 바로 위까지를 숙부(叔父),

아버지의 막내 동생은 계부(季父),
(의붓아버지를 뜻하는 계부(繼父)와는 한자가 다르다)라고 칭한다.

단, 지역에 따라서는 아버지의 둘째형만을 중부로, 셋째형부터 막내 이전의 동생까지는 숙부로 칭하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
특히 위와 같이 굳이 예전같이 구분해서 부르는
이러한 곳에서는 '큰아버지'는 아버지의 맏형 한 명뿐이며, 중부부터는 모두 '작은아버지'가 되기도 한다.

3) 오늘날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호칭

오늘날에는 중부와 계부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아버지의 형은 모두 백부
즉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은 모두 숙부 즉 작은 아버지로 칭한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는 당연히 큰/작은어머니, 한자로는 백/숙모라고 부른다.

그러나 외가의 외삼촌/외숙모는 결혼했어도,

외삼촌 => 외숙으로  호칭이 변하지 않는다.
다만 편할대로 호칭한다.오늘날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호칭

오늘날에는 중부와 계부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아버지의 형은 모두 백부
즉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은 모두 숙부 즉 작은 아버지로 칭한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는 당연히 큰/작은어머니, 한자로는 백/숙모라고 부른다.

그러나 외가의 외삼촌/외숙모는 결혼했어도,

외삼촌 => 외숙으로  호칭이 변하지 않는다.
다만 편할대로 호칭한다.

4) 남편 형제 호칭

보통 결혼한 부인의 경우, 남편의 손위 형제에게는 '아주버님', '시숙님' 등으로 부르고,

시숙님은 요즘 거의 쓰이지 않는 호칭이며,

그 남편의 형이 본인보다 어린 경우,

도련님이나 서방님으로 부르기도 하며, 남편의 형이 미혼일 경우 본인보다 연상이더라도 도련님으로 부르기도 한다.

손아래 형제에게는 결혼전에는 '도련님'으로, 결혼 후에는 '서방님'으로 불러야 하는데,

물론 결혼 전부터 남편의 남동생과 친하게 지내온 상태라면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해도 상관은 없지만, 집안에서는 권장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반대로 그 남편의 동생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 이를 아주버님으로 부르기도 한다.

명백한 잘못이지만.

왠지 손아래 시동생에게 아이들과 함께 '삼촌'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다.

5) 친척밖에서의 삼촌

친족 관계가 아님에도 중년, 노년층이 자기보다 나이가 적은 성인 남성을 부르는 호칭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식당이나 시장에서

A: "이모, 여기 낙지볶음 2인분이요~".

B: "삼촌, 미안해서 어쩌지? 낙지가 다 떨어졌는데…" 등등으로. 어시장, 식당, 순대타운 같은 판매자의 연령대가 높은 곳에 가면 삼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북한 여성들도 외간 남자를 나이 상관없이 삼촌이라고 한다고 한다.

4. 친족

천애 고아가 아닌 이상 사람은 출생과 혈연, 그리고 혼인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과 친족과 인척 관계를 맺게 된다.
이러한 친족, 인척(줄여서 ‘친척’이라고 한다)을 말한다.

민법은 친족을 ‘배우자, 혈족, 인척’으로 정하고 있다.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혈족은

다시 자연 혈족과 법정 혈족, 직계 혈족과 방계 혈족, 부계 혈족과 모계 혈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1) 자연 혈족(自然血族)

① 문자 그대로 핏줄이 연결되는 경우를 말한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삼촌과 조카는 혈연(血緣)이 닿는 자연 혈족이다. 자연 혈족 관계는 출생이라는 사실로 성립된다.

② 자연 혈족은 직계와 방계로 나뉜다.

직계 혈족이란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과 같은 수직적 혈연관계를 말하며,

방계 혈족이란 ‘자기와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 직계 존속의 형제자매, 그 형제자매의 직계 비속’을 말한다.

친조부모와 부모 및 자식은 직계 혈족이고, 자기와 형제자매, 자기와 형제의 자녀(조카), 자기와 조부모의 형제자매(삼촌이나 고모), 자기와 조부모의 형제의 자녀(사촌 형제자매)는 방계 혈족이다.

③ 혈족은 다시 부계(父系)와 모계(母系)로 나뉜다.
부계 혈족이란 아버지를 중심으로 하는 혈족 관계(예를 들면 아버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하고,

모계 혈족이란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는 혈족 관계(예를 들면 외조부모, 외종 형제자매)를 말한다.

④ 우리 민법은 친족의 범위 중 자연 혈족은 ‘8촌 이내의 혈족’으로 정하고 있다(제777조).

2) 법정 혈족(法定血族)

이것은 혈족 간에 비록 핏줄의 연결은 없으나, 법률이 특별히 혈족 관계로 인정한 것을 말한다.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법정 혈족 관계는 입양으로 발생하는 양부모와 양자의 관계이다.
양친족 관계는 입양 신고로 발생하고, 입양의 취소나 파양으로 해소된다. 1990년의 민법 개정 전에는 양친족 관계 외에도 적모와 서자 관계, 전처소생과 계모와의 계모자 관계도 법정 혈족으로 인정했지만, 민법의 개정으로 이들 관계는 법정 혈족 관계가 아닌 것이 되었다.

개정 민법에서는 이들 관계가 인척이 되었다.

3) 배우자(配偶者)

혼인에 의하여 부부가 된 남녀를 서로 배우자라고 하며, 배우자는 핏줄 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상으로는 친족이 된다(제777조 제3호).

여기서 혼인이란 혼인 신고가 된 법률혼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른바 첩은 배우자가 아니다.

혼인 신고가 없는 사실혼의 배우자도 서로 친족이 되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으나, 학자들은 사실혼의 경우에도 이를 긍정하고 있다.

부부를 친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아무런 법률상의 의미나 효과가 없다.
배우자를 친족으로 삼는다고 해도 그로 말미암아 친족의 지위에 따른 법률상 효과가 전혀 발생하지 않고, 친족 관계는 촌수를 헤아려 범위와 효과가 결정되나, 배우자는 촌수가 없기 때문이다.

어쨌든 민법은 배우자를 친족이라고 규정하는데, 배우자 관계는 혼인이라는 사실로 발생하고,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사망, 혼인의 무효나 취소, 그리고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4) 인척(姻戚)

인척이란 혼인으로 인해 혼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친족 관계를 말한다.

속칭 ‘사돈’이라고 하나 정확하게는 인척이라고 불러야 한다.

민법이 인정하는 인척의 발생 근원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면 형제의 아내, 고모의 남편, 자매의 남편, 조카의 아내, 조카딸의 남편 등이 혈족의 배우자에 속한다.

②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예를 들면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의 조부모,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자녀, 배우자의 삼촌, 배우자의 사촌 형제, 배우자의 고모, 고모의 자녀 등이 배우자의 혈족이다.

③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예를 들면 배우자의 백부나 숙부의 아내, 배우자의 형제의 아내, 배우자의 고모나 이모 또는 자매의 남편은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이다.

1990년 민법 개정 전에는 인척으로서 그 밖에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예를 들면 형제의 처의 부모)’도 인척이 되었으나, 현재는 관습상으로 사돈이 될 뿐 법률상의 인척은 아니다.

인척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다. 그런데 민법이 규정하는 인척의 범위는 ‘4촌 이내’이다(제777조 제2호).
즉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만이 인척이다.

따라서 4촌을 넘는 인척은 관습상의 사돈이나 인척으로 남게 되고, 법률상으로는 인척이 아니다.

인척은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 부부 일방의 사망 후의 재혼이라는 사실이 있으면 인척 관계는 종료된다(제775조).

5. 아버지 가계도

https://naver.me/FxXKUA05

:: 지식백과

m.terms.naver.com



6. 어머니 가계도

https://naver.me/5E37Wx75

:: 지식백과

m.terms.naver.com



7. 요즘 호칭 추세

가족호칭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 같습니다.

1) 쉽게 알기 쉬운 용어가 대세

- 고숙,이숙 대신
고모부,이모부로 주로 사용

예전에는
혼인으로 인해 혼인 당사자를 중심으로 하여 발생하는 친족 관계를 중심으로 말하다 보니,
고숙,이숙으로 명칭하거나 호칭했었는데,

여성 중심사회이어서라는 이유는 꼭 아니지만,
편하게 그냥 고모의 남편,  고모부,
이모의 남편, 이모부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게 보통인 것 같다.

2) 남녀형제 구분없이 통일

형제자매 자녀중
형제와 자매 구별
==> 통일

- 형제 자녀
• 질(姪) : 남조카
• 질부(姪婦) : 조카며느리
• 질녀(姪女) : 여조카
• 질서(姪壻) : 조카사위

- 자매 자녀
• 생질(甥姪) : 남조카
• 생질부 : 조카며느리
• 생질녀 : 여조카
• 생질서 : 조카사위

지금은 구분없이
조카,
조카며느리
조카사위

3) 4촌조카

외가사촌형제나 고모네 고종사촌형제, 이모네 이종사촌형제들의 자녀도 복잡하게 사용안하고,

(외종,고종,이종)사촌형제들의 자녀니까
4촌조카로 통일해서 부르더군요.

요즘은 가족관계가 멀어지니까 ,
4촌조카들 즉 4촌형제(외종,고종,이종)
자녀들의 경우,

결혼식때나 한번 보고 마니,

관계를 호칭하는 이름도, 고모네(이모네,외가집)누구 아들이나 딸로만 알았지, 4촌조카란 명칭도 생소하게 다가옵니다.

5) 처가 어른들에 대한 호칭

- 장인어른,장모(님)
=> 아버님,어머님
- 처삼촌,처백부,처숙부 => 삼촌,작은아버지,큰아버지

- 처외삼촌,처외숙
=> 외삼촌,외숙
=> 삼촌

- 처고모,처고모부
처이모,처이모부
=> 고모,고모부
      이모,이모부

6) 오늘날 큰아버지, 작은 아버지 호칭

오늘날에는 중부와 계부는 거의 자취를 감추었고,

아버지의 형은 모두 백부
즉 큰아버지,

아버지의 동생은 모두 숙부 즉 작은 아버지로 칭한다.

그리고 그들의 배우자는 당연히 큰/작은어머니, 한자로는 백/숙모라고 부른다.

그러나 외가의 외삼촌/외숙모는 결혼했어도,

외삼촌(외숙)으로 호칭한다.

#가족호칭 #친척호칭 #친척 #인척 #친족 #사돈 #조카 #조카사위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삼춘 #외삼촌 #황금정원